2019-05-09 발의 ·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법」 총칙편(제1조 ∼ 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안을 마련하였음.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기함.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3)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5)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철회)
제8조(영업의 허락)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8조(주소)
제19조
제20조(거소)
제21조
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제23조
제24조(재산관리인의 직무)
제25조(재산관리인의 권한)
제26조(재산관리인의 담보 제공 및 보수)
제27조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제30조(동시사망)
제31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법인 설립의 등기)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39조(영리법인)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1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4조(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등의 변경)
제47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3조
제54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 명부)
제56조(사원권의 양도ㆍ상속 금지)
제57조(이사)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5조
제66조(감사)
제67조(감사의 직무)
제68조(총회의 권한)
제69조(통상총회)
제70조(임시총회)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4조(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제77조(해산사유)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제79조(파산신청)
제80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81조(청산법인)
제82조(청산인)
제83조(법원의 청산인 선임)
제84조(법원의 청산인 해임)
제85조(해산등기)
제86조(해산신고)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채권신고의 촉구)
제90조(채권신고 기간 내의 변제 금지)
제91조(채무변제의 특례)
제92조(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
제93조(청산 중의 파산)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5조(해산ㆍ청산의 검사와 감독)
제96조(준용규정)
제97조(벌칙)
제98조(물건의 정의)
제99조(부동산과 동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과실의 취득)
제103조(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5조(임의규정)
제106조(관습)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
제116조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제119조(각자대리)
제120조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그의 책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제124조(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제125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30조(무권대리)
제131조(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32조(추인ㆍ거절의 상대방)
제133조(추인의 효력)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제143조(추인의 방법ㆍ효과)
제144조(추인의 요건)
제145조(법정추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7조(조건 성취의 효과)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제150조(조건의 성취ㆍ불성취에 대한 신의성실 위반행위)
제151조
제152조(기한 도래의 효과)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4조(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155조(이 장의 적용범위)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8조(나이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태양력에 따른 계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2조(채권ㆍ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제169조(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제171조(파산절차 참가와 소멸시효 중단)
제172조(지급명령과 소멸시효 중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소멸시효 중단)
제174조(이행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제175조(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과 소멸시효 중단)
제176조(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과 소멸시효 중단)
제177조(승인과 소멸시효 중단)
제178조(중단 후의 소멸시효 진행)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소멸시효 정지)
제182조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4조(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