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협의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심사 및 검증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7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의 위원에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