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