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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법정 추가하는 동시에, 2018년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5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