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해주고,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과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대로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사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특례가 요구됨.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