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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45개국중 38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실태조사)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