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2(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안1. 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현행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2.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합병하려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3.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4.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5.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제공하던 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현행3.ㆍ4. (생 략)
개정안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현행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아니한 -----------------------------------------------------------------------------------------------------------------------------------------------------------------------------------------------------------------------------------------------------------------.
현행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경쟁 촉진, 시청자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를 합병하려는 자
3. 등록한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승인·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승인·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승인·신고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6항제1호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한 자
3. 제1항제5호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
4. 제6항제3호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어 법인을 설립한 자
현행第10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106條(罰則) ①----------------------------------------------------------------.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6. 제1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2제5항------------------------------------------------------------
현행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第108條(過怠料) ①--------------------------------------------------------------.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현행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항------------------------
현행3. ∼ 28. (생 략)
개정안3. ∼ 2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