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ㆍ자가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ㆍ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및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가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은 상위 명칭의 모의비행장치만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비행절차훈련장치 및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적 항공사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모의비행장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안 제2조제15호).
나.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ㆍ운영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함(안 제39조, 제39조의2).
다.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9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의2(모의비행장치의 지정 등)
제64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