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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를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불법촬영물 촬영자가 촬영대상자를 협박하는 경우 대상자는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또 다른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촬영대상자를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