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1억원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통한 펀딩 금액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각각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투자여력이 되는 투자자의 투자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7조의10).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