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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허용이 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 등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제외됨에 따라 통상적인 화환·화분 제공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이에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쌀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