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5. 8. 28.) 전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마련된 개정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이 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종전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 법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 추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2)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도 제5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라. 분양전환 전에 공공주택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과 제3자 매각 시 가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의2(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