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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임.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 ∼ 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50대 이상)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처목 및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필수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