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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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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