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며 특히, 피해자의 저항이나 방어가 물리적·심리적으로 현저히 위축되거나 어렵게 되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있음.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