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3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일 경우에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9조제14호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고압가스,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다수 설치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법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제14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83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