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