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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4천8백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연매출 기준은 2천 4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019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19년 보건복지부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으로 공시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최저인건비를 1,745,150원으로 고시함.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였을 때, 연매출 4천8백만원의 간이과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84.7만원이고, 연매출 3천만원의 면세사업자의 월 수익 53만원으로 나타나고, 이는 현재 국가의 최저복지수준에 못 미치는 수익임에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