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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벌채한 이후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관광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산지 전용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개발용지로 전환이 가능함. 이로 인해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의 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