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임. 이러한 아이돌보미들에게는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부여되는데, 최근에는 아이돌보미가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보호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제공 기관의 운영기준 충족 여부만을 평가할 뿐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아이에게 신체에 폭행, 상해를 입히고, 유기, 불법서비스 알선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취소의 이력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 돌보미의 자격제한 이력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
제18조(서비스기관 관리·평가)
제30조(비밀누설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