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육아휴직 기간 이후의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하여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된 돌보미 중 26.5%가 다시 아이돌보미로 복귀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제33조제4호).
또한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없게 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7조제6호).
또한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 및 실태점검 모니터링 의무화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아이 돌보미의 관리·감독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제33조의2,제37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7조(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제33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점검)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