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제도로,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겨 서비스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영리 목적의 소규모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기관 간 생존경쟁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회계 비리가 만연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임.
한편,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은 더욱 나빠져 처우개선이 필요함.
이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2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7 신설).
바.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안 제36조의2).
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3조의2(장기요양기관 재산의 보호)
제35조의6(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제35조의7(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의2(시정명령)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