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3조, 제122조 및 제123조).
현행
개정안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