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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국가수준의 법정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