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의 자격,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를 비롯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7년 이후 10차례나 개정되면서 사업주체 및 예비청약자 등이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