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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고압가스 운송 자동차 등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24,905건에 이르나, 이중 승차정원 7인 미만을 포함한 승용자동차에서 10,824건(43.5%)이 발생하여 자동차 화재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의무)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