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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주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입영을 기피하거나 허위증명서를 발급하여 병역면탈을 방조하는 행위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입영의 기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등에 신속히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