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1 발의 · 의원 외 15인 ·
2017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 자영업자 비중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보다 높게 나타났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궁중족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색 있는 상품 판매를 통해서 해당 상권을 발전시킨 상인들은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일본은 1921년 차지법과 차가법의 제정을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였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 안 제10조의9, 제10조의10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9(재정착 대책의 수립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10조의10(재건축 건물의 우선입주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20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간)
제20조의3(분쟁조정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