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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그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벌금형 부과 당시의 소득 및 경제 여건 을 반영하고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벌금액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자료의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동 벌칙 조항의 벌금형은 199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화폐가치 및 다른 벌칙 조항의 벌금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비하여 과소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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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