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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중요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호 삭제 및 제10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