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의 처벌정도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해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