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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자동차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라는 특수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