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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사고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등 새로운 방식의 보험계약이 등장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보험회사 등이 보험사고의 원인을 추적하거나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이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연동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96조(과징금)
제20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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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