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8년 6월 21일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이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논의(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4월 22일 여야4당에서는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법안(대안)을 마련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음.
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와 같은 여야4당 합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 및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하며, 검찰청 직원의 직접수사 범위를 검사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검찰청 직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2항).
라.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삭제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