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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초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의 근간으로서 기초과학 본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학문으로서의 기초과학의 진흥과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법령에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46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