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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40%를, 15년 이상 보유하면 50%를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처럼 보유기간 5년 단위로 20%p 또는 10%p씩 공제율을 달리할 경우, 이른바 ‘문턱효과’로 인해 공제율 경계선 전후의 보유자 사이에 과도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최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