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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및 아동이 음란물,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웹툰 등 온라인에 노출된 디지털 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웹툰 등 디지털 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이에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카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