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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