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하되 연체금이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을 추가 가산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가산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연체금이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부기한 경과 후 첫 30일간의 연체금 요율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3%로 대부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연 24%)의 월 환산 이자율(2%)보다 높고,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9%)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의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대기 중에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로 하고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각각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6천분의 1로 인하하고 30일 동안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저소득 국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