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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민사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며,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