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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되므로 대기업 등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보임.
특히 가맹사업은 140만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골목상권 산업으로서 가맹점사업자 또한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가맹본부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인 가맹희망자에게도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하고, 관계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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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