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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영유아의 경우 폐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폐 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유아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보건용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