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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건강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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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