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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있는데,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법적 자격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업체들은 교육기관으로 가장하여 무료 교육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실제로는 보험상품·신용카드·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교육을 의뢰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교육과 무관한 판촉·홍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6항, 제39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