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9년 법 개정으로 종래 병원으로 분류되었던 정신병원이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게 되었으나,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나, 정신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것임.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하여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여,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여,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3조(의료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