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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음.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 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상 질환에서 빠져있음. 이에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0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