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비용 값이 1.43으로 산출돼 총 투입 비용에 비해 1.43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일 경우 2.31, 겸임일 경우 1.55 등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28조제1항·제4항·제5항 삭제).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안 제29조 삭제).
다.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30조 삭제).
라.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31조 삭제).
마.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