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음. 최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사태로 인해 회의가 적시에 개의되지 못하고 있음.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