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또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해 구속기소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단속’에서 경기도 소재 5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었음.
이처럼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임.
그러나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2조의2(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