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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